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 10분경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김모 씨(58·자영업)가 다른 운전자 박모 씨(55·무직)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어떡합니까”라며 차량 번호를 적자 박 씨는 차를 몰고 김 씨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접촉사고는 양측이 합의해 일단락됐지만 박 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지루한 진실 공방이 계속됐다. 경찰의 현장검증, 대질신문에 이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됐다. 결국 박 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돼 박 씨는 지난달 11일 기소됐고 13일에는 공소장도 받았다. 접촉사고 당시 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8%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드러나 면허가 정지되기도 했다.
박 씨는 6일 오후 6시 반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김 씨 가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김 씨의 목과 어깨 등 6곳을 찔러 숨지게 했다. 박 씨는 경찰에서 “폭행 혐의와 관련해 김 씨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해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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