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에도 ‘독수리 눈’… 불법 주정차 조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9일 03시 00분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 설치… 市, 내달부터 본격 운영 돌입

“울산지역 도로에서는 ‘독수리 눈’을 조심하세요.”

울산에서도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일명 ‘독수리 눈’으로 불리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앞서가는 차량이 1차 촬영을 하고 뒤따르는 차량이 2차 촬영을 한다. 1, 2차 촬영시간을 비교해 5분이 경과한 것으로 판명되면 불법 주·정차로 확정한다.

촬영된 단속 자료는 차주 주소지 구군으로 보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등은 5만 원이다.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독수리 눈’이 설치된 시내버스 노선은 꽃바위∼태화강역을 운행하는 127번과 율리∼꽃바위를 운행하는 401번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경남#울산#독수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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