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전북 익산시 닭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정모 씨(41·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 A 씨(43)를 알게 됐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정 씨는 A 씨와 가까워졌고 동거를 시작했다. 함께 산 지 7개월 만에 정 씨는 A 씨와 헤어져야 했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A 씨가 비자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붙잡힌 것. A 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당시 정 씨는 임신 2개월이었다. 정 씨는 6월 익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혼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정 씨는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매를 부양하기도 힘겨웠기 때문이다.
결국 정 씨는 5일 오후 7시 45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교회 지하주차장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놓아두고 달아났다. 이 교회는 정 씨가 젊은 시절 다녔던 곳이다. 정 씨는 아들을 싼 보자기에 옷, 젖병과 함께 ‘죄송합니다. 아이를 대신 길러줄 사람을 찾아주거나 해외에 입양시켜 주세요’라는 편지를 남겼다. 경찰은 편지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익산에 사는 정 씨를 붙잡았다. 정 씨는 경찰에서 “해외입양을 보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아이한테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광주서부경찰서는 8일 정 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이는 정 씨가 키울 능력이 없다고 해 영아일시보호소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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