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내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이 12일 정상영업을 재개하려 하자 청주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충북청주경실련과 지역 중소상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는 9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시민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SSM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은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럼에도 재벌 유통기업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법소원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진위는 청주지역 대형마트 앞에서 의무 휴업일 영업재개에 대한 항의집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청주시, 청주시의회, 주요 정당, 시민단체, 상인단체 등은 6일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휴업일에 영업하면 불매운동에 나선다고 결의했다.
청주시는 4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평일에는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 대형마트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일 청주지법 행정부가 인용하자 영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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