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열린 ‘조계종 스님 밤샘도박 사건’ 선고공판에서 올 4월 전남 장성군의 한 특급호텔에서 ‘세븐오디’ 카드 도박을 한 혐의(도박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52)과 백양사 소속 무공 스님(52)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호텔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들의 도박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백양사 총무국장 보연 스님(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폐쇄회로(CC)TV 설치업자 박모 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