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도 질병이다” 정부, 독자적 ‘질병코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1일 03시 00분


“환자 통계-치료 체계적 관리”

4월 인터넷 게임에 빠진 20대 미혼 여성이 PC방에서 아기를 낳고 봉투에 담아 질식해 숨지게 한 뒤 버리고 도망갔다.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질병’은 아니어서 환자 통계도 잡히지 않는다. 이에 정부가 인터넷 중독을 질병으로 본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대책 마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0일 “인터넷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해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코드는 각종 질병을 성질과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기호다. 의료기록, 사망원인분류, 보험심사 등에서 사용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7.7%(233만9000명)가 인터넷 중독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질병을 분류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는 인터넷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환자 현황과 치료 결과도 파악할 수 없다.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유사 질병으로 대체하는 실정이고, 인터넷 중독에 효과가 있을 약제를 쓰고 싶어도 보험 적용이 안 돼 사용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만큼 독자 질병코드를 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자적인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KCD 개정 및 고시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통계청이 미온적이다. 또 관련 학계에서 인터넷 중독을 충동조절장애 등 유사 질병과 분리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걸림돌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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