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속아서 산 ‘떴다방’ 물품 환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7일 03시 00분


공정위, 방문판매법 개정

18일부터 노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무료 관광, 마사지 체험이란 이름을 내걸고 물건을 파는 일명 ‘떴다방’식 홍보관 또는 체험관에서 구입한 물건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을 미끼로 물건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료 상품, 서비스 제공을 미끼로 물품을 파는 홍보관 및 체험관을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곳에서 산 물건도 14일 이내의 환불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방문판매에 포함되지 않아 단기간만 운영하고 자리를 옮기는 홍보관 등에서 판매원에게 속아 물건을 비싸게 산 경우 환불을 받기가 어려웠다. 또 하위(下位)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후원 방문판매’도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단계형 휴대전화 판매’ 같은 변종 다단계업체들도 후원 방문판매업체로 포함돼 규제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 방문판매업체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다단계 판매업체처럼 판매가격이 시장가격의 10배 이상인 물품은 판매할 수 없고 후원수당 총액도 매출액의 38%를 넘어서선 안 된다. 개정안은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방문판매#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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