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과거 부적절한 취재 방식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는 꼼수다’에서 “(지역구가 서울 중구인) 나경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는 인터뷰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중구청 과장 김모 씨(57)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전 의원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이지만 김 씨는 자신의 인터뷰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나꼼수 멤버로 4·11총선에 출마했던 김용민 씨(38)의 증언 등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김용민 씨는 ‘최창식 중구청장이 나 전 의원의 압력을 받아 중구청 호남 출신 공무원들을 전출시켰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전출돼 종로구의 모 동장으로 있던 김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동장 김 씨가 거절하자 김용민 씨는 동장실로 찾아와 “인터넷 매체에서 하는 인사문제 좌담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고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휴대전화로 김 씨의 말을 녹음했다. 동장 김 씨의 요구에도 김용민 씨는 명함을 주지 않고 정확한 매체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친 날 밤 김 씨가 전화로 매체 이름을 재차 물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이후 김용민 씨는 동장 김 씨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녹음된 내용을 나꼼수에 내보냈고 김 씨는 김용민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김용민 씨는 재판에서 “동장 김 씨가 팟캐스트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인터뷰 목적을 다르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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