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중학생 자살, 교장-교사도 배상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7일 03시 00분


“학교폭력 감독의무 소홀” 가해자 부모 등과 함께 1억3000만원 지급 판결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당시 관련자들에게 모두 1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사망한 권모 군(당시 14세)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법인과 D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군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부모를 대신해 감독할 의무가 있는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 부모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인정했다.

권 군 유족은 올해 2월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학교법인, 교장,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3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대구시와 시교육청에 대해 재판부는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재판부는 권 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아 목숨을 끊은 P 양의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장과 담임 등이 P 양을 세심하게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P 양이 친구와 갈등만으로 자살에 이르리라고 예상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대구중학생#자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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