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숙명여대 재단인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79)과 김광석 이사(73) 등 임원 5명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원들의 불법적인 행위 중 일부는 교과부가 시정을 요구하기 전에 바로잡혔고 이들의 행위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이 사익을 추구하려 했거나 횡령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위반 행위의 정도와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교과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