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그동안 공정위의 직무유기 고발사건과 사업 참여 건설사 담합 의혹 사건 두 갈래로 진행돼왔다. 건설사 간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된다. 특히 담합이 명백하고 위법 사실이 뚜렷할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의 전현직 대표가 줄줄이 기소될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은 건설사 간 담합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곧바로 공정거래위 책임자들의 직무유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꼭 고발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 실무심사관이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와 담당 임원을 고발하자고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정에 어떤 판단이 작용했는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3의 기관이나 정치권에서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향후 진행될 소환조사는 공정위와 건설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검찰은 공정위에서 압수한 담합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무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건설업체 임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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