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사 임원-공정위 실무자 줄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7일 03시 00분


4대강 입찰 담합 의혹 수사
“건설사 담합했는지 규명 뒤 공정위 직무유기 여부 조사”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건설사 간 담합 여부를 우선적으로 밝혀내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6일 “건설사 담합 여부를 먼저 수사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보 16일자 A1면 檢, 4대강 입찰담합 전면수사
본보 16일자 A5면 공정위 과징금 1115억 물리고 고발안해…
본보 16일자 A5면 “1차 턴키공사 15개 구간 낙찰사 사전 모의…”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그동안 공정위의 직무유기 고발사건과 사업 참여 건설사 담합 의혹 사건 두 갈래로 진행돼왔다. 건설사 간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된다. 특히 담합이 명백하고 위법 사실이 뚜렷할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의 전현직 대표가 줄줄이 기소될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은 건설사 간 담합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곧바로 공정거래위 책임자들의 직무유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꼭 고발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 실무심사관이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와 담당 임원을 고발하자고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정에 어떤 판단이 작용했는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3의 기관이나 정치권에서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향후 진행될 소환조사는 공정위와 건설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검찰은 공정위에서 압수한 담합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무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건설업체 임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4대강 사업#입찰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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