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과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했다면 교육청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좌파교육감들이 인권위 권고를 근거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인권위 정책교육국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는 가해 학생이 변했을 때도 계속 기재하는 경우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한 것이지,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이 학생부에 등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는 교과부를 상대로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학생부에 폭력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월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과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권위 권고가 나오자 강원 경기 광주 전북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6일 “인권위 결정문을 통해 교과부가 얼마나 무리수를 두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보류하는 교원을 징계하고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서는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기로 한 만큼 중간삭제제도 도입 권고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