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7일 03시 00분


좌파교육감 인권침해 주장에 “교과부 기재 지시 따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과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했다면 교육청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좌파교육감들이 인권위 권고를 근거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인권위 정책교육국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는 가해 학생이 변했을 때도 계속 기재하는 경우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한 것이지,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이 학생부에 등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는 교과부를 상대로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학생부에 폭력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월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과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권위 권고가 나오자 강원 경기 광주 전북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6일 “인권위 결정문을 통해 교과부가 얼마나 무리수를 두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보류하는 교원을 징계하고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서는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기로 한 만큼 중간삭제제도 도입 권고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가인권위원회#학교폭력#학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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