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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차고도 PD사칭 성폭행 시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7 09:34
2012년 8월 17일 09시 34분
입력
2012-08-17 08:27
2012년 8월 17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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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다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간이 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공중파 방송사 PD로 속여 여성을 꼬드겨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3월 A(여)씨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이 방송사 PD라고 속여만난 뒤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택시에 강제로 태우려고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PD를 사칭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보호관찰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신호를 끄는 등 6차례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김 씨가 다시 PD로 속여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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