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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심형래 대출금 7500만원 은행에 갚아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7 14:58
2012년 8월 17일 14시 58분
입력
2012-08-17 09:50
2012년 8월 17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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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4) 씨가 국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민은행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심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심 씨가 2009년 9월25일 빌려간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작년 9월25일까지 갚지 않자 수차례 독촉 끝에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 받기 위해 올해 5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심 씨는 국민은행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심 씨는 지난해 7월 "빚 410억원 때문에 회사를 더 운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영화사 영구아트를 폐업했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올해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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