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다래끼 눈 놔두고 멀쩡한 눈 수술한 의사…환자가족 반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7 15:37
2012년 8월 17일 15시 37분
입력
2012-08-17 11:53
2012년 8월 17일 11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남 창원의 한 안과의원에서 다래끼가 난 눈 대신 멀쩡한 눈을 수술하는 사고가 발생해 환자 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최모(33·여) 씨에 따르면 7월 28일 오후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난 딸 안모(2) 양을 데리고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안과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염증이 커질 수 있다며 다래끼를 제거할 것을 권했고, 안 양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가 정작 수술을 한 부위는 다래끼가 난 오른쪽 눈이 아닌 멀쩡한 왼쪽 눈이었다.
안 양은 수술 직후 왼쪽 눈에서 피가 많이 나고 멍이 들어 일주일 가량 어린이집에도 가지 못했다.
최 씨는 "다른 병원에 문의하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했다"며 "수술 과정에서 다래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데도 멀쩡한 눈을 손댄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보상 등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도 과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양 부모는 "병원이 10~20만 원 이상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과실을 저질러놓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병원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상액에 있어 환자-병원 간에 의견 차가 있을 때 양 측 모두가 조정 신청에 동의하면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 쪽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하거나 민사소액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이재명 “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 밝혀라”… ‘하락세 장기화’ 위기감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공습…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明 “檢, 尹 통화 ‘황금폰’ 전자레인지 돌려 폐기 지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