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내와 춤추던 남자 살해한 50대, 결국 징역 12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7 18:15
2012년 8월 17일 18시 15분
입력
2012-08-17 15:38
2012년 8월 17일 15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내와 함께 춤추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3) 씨가 17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 껴안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1시15분께 익산시내의 한 노래방에서 아내가 A(43)씨와 껴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자 홧김에 A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다던 아내가 외간남자와 함께 있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측 “체포영장 다시 받아와도 응하지 않을것” 버티기 일관
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
대학들 “더 못버텨”… 17년째 동결 등록금 잇단 인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