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역배우-스태프도 11월부터 산재보험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8일 03시 00분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가수 배우 스태프 등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연극 등 작품별로 계약을 하는 예술인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술인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월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마다 월 1만1000∼4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 예술인 규모는 약 54만 명이며 이 가운데 작품별로 계약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약 5만7000명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단역배우#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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