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노래자랑대회 돈 자랑… 우승팀 15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8일 03시 00분


의사들의 노래자랑대회가 열렸다. 타이틀은 ‘한국의사 가요대전’. 전국 65개 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7개 팀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6층 강당에서 열린 본선에 참가했다.

경연이 끝나고 시상식이 열렸다. 상금은 대상 1개 팀이 1000만 원이었다. 금상 1개 팀은 500만 원, 은상 2개 팀은 300만 원씩, 동상 3개 팀은 200만 원씩이었다. 상을 받지 못한 팀 역시 100만 원을 받았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모두 상금을 받은 셈. 대상 팀은 특별상인 ‘네티즌상’(상금 500만 원)까지 모두 1500만 원을 챙겼다.

대회 상금은 모두 4200만 원. 아마추어의 행사치고는 상금이 턱없이 많은 데다 제약사가 후원한 행사여서 제약사가 편법으로 리베이트(의약품 구입 대가로 의사 병원 약국 등에 제공하는 금품)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회는 국내 매출액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이 후원했다. 2008년 시작한 대회로 1회와 2회는 보령제약이, 3회 이후는 동아제약이 후원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순수하게 좋은 행사를 후원하는 것이므로 기부문화 마케팅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회사가 제약회사가 아니었다면 리베이트 의혹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최 측인 청년의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금이 지급됐다. 수상자들은 상금의 절반을 다문화가정, 환자 등에게 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바라보는 눈길은 따가운 편이다. 의료계 인사 A 씨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은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정서로는 대상 상금이 1000만 원이 넘는 대회를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학술대회나 임상시험을 지원해도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사 상금이나 경품을 리베이트로 보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금품을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 리베이트가 음성화 지능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2010년 11월 이후 올해 7월 중순까지 5634명의 의료인이 적발됐다.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8명에 불과하다. 쌍벌제가 적용된 의료인은 의사 8명, 약사 2명 등 모두 10명뿐이다. 행정처분 대상이 적은 이유는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벌금형 등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만 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의사 노래자랑#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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