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아 온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 씨(37·사진)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최 씨에 대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분실물처럼 타인의 손을 벗어난 재물을 가로챘을 때 적용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절도죄보다 형량이 낮다.
최 씨는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김모 씨(41)의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약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조사받아 왔다. 피해자는 이틀 뒤 수표 도난신고를 했고 최 씨가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갑을 계획적으로 훔친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짐과 섞여 가방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라며 “나중에 돈을 발견하고 훗날 갚을 생각으로 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초범인 데다 돈과 지갑을 다시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찰의 1차 조사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일부 시인했지만 이후 보강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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