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용역업체 직원 가운데 폭력전과자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현장에 배치되는 용역 직원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이름표를 달게 하고 용역 업체 직원들의 장구와 복장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와 올해 SJM 사태 때 드러난 경비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조직폭력배 등 범죄단체와 관련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향후 10년간 경비용역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강도 절도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거나 폭력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두 번 이상 받은 자도 5년간 경비원 취업을 금지했다. 폭력 전과자가 경비원 등 용역업체 직원이 되는 길을 차단한 것이다.
집단 민원 현장을 담당하는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장에 투입된 직원은 소속 업체와 본인 이름이 표시된 명찰을 부착해야 하고, 용역 직원 배치 24시간 전에 이들의 장구와 복장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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