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실시된 주민투표로 한 몸이 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업무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통합추진 공동위원회’가 22일 출범하면서 통합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통합추진 공동위는 통합시 명칭 및 청사 소재지 선정, 구(區) 행정구역 조정 등 통합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김광홍 전 정무부지사, 박문희 도의원, 조용남 전 영동교육장, 이상훈 통합시민협의회 위원장,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국장, 안혜자 청주시 의원, 이수한 통합군민협의회 위원장, 남기용 통합군민협의회 사무국장, 오준성 청원군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통합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됐다. 이 법률안은 통합시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비용 지원, 지방교부세, 보조기관 직급, 행정기구 설치, 사무권한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적 근거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는 양 지자체 기관과 단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통합시 법률안 제정은 양 지자체 통합의 가장 큰 원동력인 ‘청주청원상생발전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이면서 18년간 나타난 대립과 갈등을 소통과 신뢰로 전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전국 행정구역재편 법률 사례로 활용되도록 정부지원책과 지자체간 합의사항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3일과 24일 각각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법률안 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정부입법이나 국회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통합 실무를 담당할 행정조직인 ‘통합추진 지원단’과 ‘통합추진 실무 준비단’을 내달 초 구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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