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명품브랜드 ‘샤넬’을 감히 술집간판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2일 03시 00분


샤넬측 유흥주점 손배소… 법원 “1000만원 지급하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가 국내 한 유흥주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샤넬은 경기 성남시에서 ‘샤넬(CHANEL)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이름을 쓰던 이 유흥주점이 샤넬 브랜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업주 황모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다. 샤넬 측은 “2008년 2월 황 씨에게 300만 원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올해에도 수차례 샤넬 브랜드를 쓰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황 씨는 상표 사용으로 야기된 손해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 황 씨는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이에 앞서 2010년 영국의 ‘버버리’도 충남 천안의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수천억 원을 벌어 가는 명품업체들이 사회공헌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낸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샤넬#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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