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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최근 사진 촬영-공개 추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24 15:41
2012년 8월 24일 15시 41분
입력
2012-08-24 09:17
2012년 8월 24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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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근절대책…치료 강화·제2감호소 신설
정부가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 등 신상공개를 강화하고 치료감호소 신축에 나서는 등 성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수하면서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음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현재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기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토록 해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현재 가로 3.5㎝, 세로 4.5㎝로 규정된 사진 규격도 얼굴 식별이 쉬워지도록 더 커지고 새로 촬영된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된다.
또한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성인인증절차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현행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은 관련부처 간 논의 끝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현행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성범죄자 주소를 지번까지 공개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제도 최초 시행일인 지난해 4월16일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이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폭력 사범의 치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현재 1200병상에 1048명을 수용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공주 치료감호소가 오는 2014년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감호소 신축을 추진한다.
성범죄자는 법원 판결 전 반드시 심리전문가 등의 검사를 받게 되며, 현행 15년 상한인 치료감호 기간이 '완치될 때까지'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내달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초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성범죄 관련 대책을 내놨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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