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법조인만 판사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이 좋은 사람을 판사로 선발하던 기존 방식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7일부터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임법관 임용절차를 밟아 내년에 법관으로 임용한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실시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새 법관 임용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 법관을 뽑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자 80∼90명, 법조경력자 20∼30명, 군법무관 출신 30∼40명을 신임법관으로 임용해 왔다.
법조일원화는 지난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2013∼2017년 3년 이상 △2018∼2019년 5년 이상 △2020∼2021년 7년 이상 △2022년 이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3, 4년 경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내년부터도 5년 이상 경력자 50∼60명을 뽑기로 했다. 다만 재판장의 업무를 돕는 배석판사가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3, 4년차 법조경력자 40∼50명도 임용할 방침이다. 또 소액심판사건 등 특정분야 재판만을 담당하는 전담법관도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 선발하기로 했다. 올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들은 법조경력을 채우지 못해 이번 절차에서는 판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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