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정주부, 합의하에 성관계 후 태도 바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7일 07시 41분


30대 주부가 50대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가정주부 한모(31·여)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경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이모(51)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또 이 씨가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10시경 남동경찰서에 찾아와 '이씨에게 강간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씨와 이 씨는 1년 전에 병원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한 씨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먹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성관계를 가진 뒤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씨의 휴대전화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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