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금연 거리 조성에 나섰다. 원주시는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와 직선거리 50m 이내의 절대 정화구역과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문화재 보호구역,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공간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대단위 금연구역 안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며 “내년 초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춘천시도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주시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춘천시 조례에는 공원과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학교 50m 이내의 절대 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금연구역 단속 대상이 1200여 곳에 이르는 데다 단속 인력 부족, 단속 과정에서의 실랑이 등이 우려돼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리 금연 조례는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8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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