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업소 48곳이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이 업소들이 위반한 항목은 총 144건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4∼27일 서울·경기지역과 6대 광역시에 있는 음식점, PC방 등 232개 업소를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소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긴 업소가 36곳이었다. 여성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짧게 하는 경우가 많아 업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로워하는 데다 청소년도 법 내용을 몰라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부모 등 친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들을 오후 10시 이후나 휴일에 근무시키려면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3곳은 친권자의 동의서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4곳은 노동청 인가 없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켰다. 근로자 명부를 갖고 있지 않거나(28곳) 임금대장을 갖고 있지 않은 업소(13곳)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56%)이 가장 많았다. 이어 피자집(9%), PC방(6%), 커피전문점(6%)의 순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저 임금을 업소 내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39곳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업소에는 노동부가 1회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부는 노동부에 업주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연 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하자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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