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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단속 중 업소女에게 마사지 받은 경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29 09:57
2012년 8월 29일 09시 57분
입력
2012-08-29 08:14
2012년 8월 29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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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관내에서 출장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업소 여성을 여관으로 불러 마사지를 받은 A경위(52)에게 1계급 강등 징계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찰관은 이후 이 여성과 업주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단원서 청문감사관실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단속 과정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경찰관을 지난 21일 경무계 대기발령한 뒤 27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해당 업소 여성이 A경찰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사람의 DNA 샘플을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
[채널A 영상]
“2주전에도 ‘상납 경찰’ 덕에 성매매 단속 피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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