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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2PM 닉쿤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30 13:30
2012년 8월 30일 13시 30분
입력
2012-08-30 11:24
2012년 8월 30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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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30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아이돌 그룹 '2PM'의 태국 출신 멤버 닉쿤(24·본명 Nichkhun Buck Horvejkul)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닉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4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닉쿤은 신호가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오른편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그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6% 상태로 조사됐다.
검찰은 "닉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음주 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며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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