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발생한 초등생 성폭행 사건(일명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서울시가 위자료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범행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인 A 양(10)과 A 양의 부모 및 남동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양에게 5640만 원, 가족에게 3300만 원 등 총 8940만 원을 배상하라”고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어린 학생이 등하교하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당시 학교가 보호·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교문에는 경비원 등 범죄를 막을 인력이 없었고, 당직 여교사는 범인 김수철이 학교건물에 들어온 것을 발견했지만 단순히 그를 내보내기만 했을 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학교장이 판단해 정하는 자율휴업일이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았고, A 양이 학교 현관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혼자 다른 건물로 걸어가는 짧은 순간에 범행이 일어나 학교로서도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수철은 당시 A 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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