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30일 “자치사무에 대한 교과부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교과부의 처분은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29일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교과부의 직권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훈령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은 훈령을 참조해 교육적 인권적 견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관련 훈령이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발표했으며, 교과부는 같은 날 이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 이어 교과부는 27일까지 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자 각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28일부터 특별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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