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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 거부 여종업원 손가락 3개 ‘싹둑’, 30대 남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31 10:46
2012년 8월 31일 10시 46분
입력
2012-08-31 10:46
2012년 8월 31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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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밤 12시 30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김모 씨(38)가 여성 종업원 이모 씨(28)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에 취한 김 씨는 이 씨에게 이른바 '2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씨가 이를 거부하자 양주병과 음료수병으로 이 씨의 이마와 머리, 손 등을 가격했다. 폭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왼손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을 절단한 것. 이 씨는 전치 56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인천연수경찰서는 31일 김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김 씨가 최근 사업이 어렵게 되자 술을 마시기 위해 유흥주점을 찾았으며 이날 만취해 술집 종업원 이씨에게 2차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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