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제2의 조두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 A양(7)의 신체에서 용의자 고모 씨(23)가 남긴 체액과 치흔(잇자국)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31일 A양의 몸에서 채취한 체액과 A양이 입고 있던 속옷과 원피스, A양의 볼에 남은 치흔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A양의 볼에서 발견된 치흔과 관련해 경찰은 성적으로 흥분한 용의자가 물어뜯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순천시 풍덕동 모 PC방에서 유력한 용의자 고모 씨(23)를 붙잡아 수사본부가 차려진 나주 경찰서로 압송했다. 피해자 A양의 집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다.
그는 "술을 먹고 정신이 없었다. 술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0일 새벽 나주시 모 PC방에서 A양(7)의 어머니와 우연히 만나 함께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고 사용한 컴퓨터 기록과 가족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 씨가 자주 간다는 순천 PC방과 인력 대기소에서 잠복 끝에 PC방에 나타난 고씨를 검거했다.
고 씨는 평소 게임을 하면서 A양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일에도 술을 많이 마신 채 PC방에 가서 "아이들은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고 씨는 뚜렷한 주거 없이 순천 등지에서 일용 노동을 하다가 최근 잦은 비로 일감이 없어 A양의 집과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작은 어머니와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A양의 집과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절도죄로 벌금 전과가 1건 있을 뿐 성범죄 전력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고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양의 어머니를 상대로도 최초 신고 당시 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시각 등을 오락가락하게 진술한 이유 등을 묻고 있다.
고 씨는 30일 새벽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던 A양을 이불 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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