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모욕 트윗’ 육군대위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일 03시 00분


판결 확정땐 강제 전역

트위터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A 육군 대위(2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육군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31일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군 인사법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돼 A 대위는 더이상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 A 대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A 대위의 변호인 측은 A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가 보호하는 상관(군 통수권자)이 아닌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 대상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A 대위가 기무사의 사찰 등으로 불안정한 심신 상황에서 군 검찰의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중압감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가카 이 ××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상관모욕죄)로 A 대위를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MB모욕#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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