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행과 ‘묻지마 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2년 만에 불심검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일 “이달부터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고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심검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단체들이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 등을 벌이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방범죄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불심검문을 비롯한 활용 가능한 강력한 수단을 모두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대상자가 거부할 때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불심검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처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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