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김점덕 고종석으로 이어지는 아동성폭력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데도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비뚤어진 어른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인터넷에는 이런 변태적 누리꾼들이 올리는 사진과 글이 노골적으로 게시되는데도 당국은 법적 허점으로 인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젊은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는 “‘로○○’ 사진 대방출합니다”는 유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진들은 여자 어린이를 등장시킨 게 대부분이다. 입가에 우유를 묻혔거나 수영복을 입은 장면이 많다. 속옷 차림 또는 짧은 하의의 육상 유니폼을 입은 사진도 수두룩하다. 게시글에는 “로○○가 진리다” “로○○를 먹고 싶다” 등 아동을 성적 대상물로 삼는 댓글이 달려 있다. 아동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변태적 누리꾼들 사이에 유행어가 된 ‘로○○’란 단어는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자아이에게 성적으로 집착하는 ‘롤리타 콤플렉스’와 ‘어린이’의 합성어다.
‘로○○’류의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아동이 출연한 광고사진이나 노출이 심한 애니메이션에서부터 부모들이 직접 자신의 자녀를 찍은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한 사진까지 무단 도용해 올리고 있다. 전남 나주 성폭행사건의 범인 고종석이 경찰에서 “아동포르노물을 자주 봤다. 어린이와의 성행위를 꿈꿨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간 1일에도 “로○○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관찰하며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심지어 일부 누리꾼은 ‘로○○와 우연히 접촉했는데 흥분했던 기분을 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아동음란물 탐닉자들은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이날을 ‘로○○날’로 부르며 인터넷 곳곳에 아동의 노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의 행동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조차 “경찰에 신고해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비판을 가하지만 이들은 “어린이를 좋아하는 것과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르다”는 억지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우종민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개개인의 마음속 환상이나 충동은 드러나지 않는 한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글이나 사진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부터는 행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의도가 로○○류의 글에 담겨 있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상이나 영상에 성교 및 유사성교, 자위행위 등이 담겨 있어야 불법이기 때문이다. 염건령 한양대 사회교육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 법 테두리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손놓지 말고 법 개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화 등 규제책을 마련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비뚤어진 성의식을 가진 어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나올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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