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은 지난해 말 고교 동기생인 A군(18)에게 10만 원을 빌려준 뒤 하루 이자를 1만 원씩 계산해 올해 2월 중순까지 80일간 이자와 원금을 합쳐 9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해 3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 조모 군(18) 등 10대 3명을 검거했다.
조 군은 A군이 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군은 또 같은 고교 동기인 정모(19), 김모 군(18)과 함께 7월말 A군의 어머니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이 땅에 묻힌다'며 이자를 추가로 달라고 협박해 80만 원을 송금 받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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