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버지 제삿날 친누나 성추행 30대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03 15:30
2012년 9월 3일 15시 30분
입력
2012-09-03 15:14
2012년 9월 3일 15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버지의 제삿날 친누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부친의 제삿날 친누나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H씨(3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친누나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이를 꾸짖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씨는 6월27일 오전 1시경 인제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부친의 제사를 마치고 잠이 든 친누나(37)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꾸짖는 친누나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정원수]尹만 예외일 수 없는 ‘내란죄 수사 원칙’
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
[단독]전문의 작년 1729명 줄사직… 1년새 2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