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음란 전화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값비싼 정보이용료를 받은 ‘060 전화채팅’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같은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060 전화채팅 업체 39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낯 뜨거운 문구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201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1억 건 이상 청소년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한 청소년에게는 여성 상담원을 연결시켰다. 상담원은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따로 만날 수 있다고 유혹하며 통화를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30초당 500∼700원의 비싼 정보이용료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해당 업체들이 2년간 벌어들인 돈은 약 350억 원에 이른다.
중앙전파관리소는 ‘060’으로 시작하는 스팸문자 약 250만 건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들을 찾아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행위 등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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