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풀어준 성폭행범, 신고한 옛동거녀 찾아가 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6일 03시 00분


징역 25년 선고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기각해 풀려나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성폭행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 씨(4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고했다고 보복 살해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4월 21일 오전 2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다세대주택으로 옛 동거녀인 중국동포 강모 씨(43)를 찾아가 흉기로 33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가 강 씨를 살해한 이유는 신고에 대한 ‘보복’.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동거했지만 강 씨는 이 씨가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자 3월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이 씨는 3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자신의 집에 강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강 씨는 이 씨가 한눈파는 사이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4월 1일 이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풀려난 이 씨는 신고 사실에 앙심을 품고 18일 뒤 강 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경찰도 신변보호 요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 씨를 보호하지 않았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살해#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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