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지검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 5명을 불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성매매 전단을 배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음란전단 살포 행위는 불구속 입건돼 통상 벌금 100만 원가량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5일 불법 음란전단을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상 광고 선전 제한)로 김모 씨(49)를 구속했다. 김 씨는 1일 오후 9시경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 밀집지역에서 성매매업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담은 명함 형태의 음란전단 300여 장을 뿌린 혐의다.
전단에는 나체 여성 사진과 ‘여대생 항시 대기’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문구, 휴대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자신을 고용한 성매매업체나 전단을 찍은 인쇄소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일주일에 수십만 원을 받고 오후 9시∼밤 12시경 부산지역 유흥가와 모텔 밀집지역에서 하루 평균 음란전단 700∼800장을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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