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적’ 사 외국인학교 입학… 사회지도층 부모 등 100명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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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6일 03시 00분


허위 국적을 취득해 유명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한 부유층 자녀들과 학부모가 대거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A외국인학교와 마포구 상암동 B외국인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녀를 A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한 학부모의 경우 브로커에게 5000만 원을 주고 2월 함께 과테말라로 건너갔다. 이곳에 머물며 가짜 과테말라 시민권과 여권을 발급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자녀의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이후 A외국인학교에 국적상실신고서와 과테말라 여권사본을 제출하고 입학시켰다.

또 다른 부모는 한국 재외공관이 없는 아프리카의 내전 국가인 시에라리온 여권을 국내에서 브로커로부터 구입했다. 이후 국적 상실 신고도 없이 여권만 복사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외국인학교 관계자가 공모한 뒤 거액의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자격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 때문에 자격이 미달하는 학부모들이 거액을 주고 국적을 위조한 것이다.

검찰은 일단 두 학교에서 부정입학을 한 학생이 40여 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해 실제로는 약 100명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의 부모는 상당수가 병원장과 투자회사 대표, 골프장 소유주 등 부유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두 학교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여권 등을 위조한 혐의로 모 유학원 대표 박모 씨(45)와 이민알선업체 대표 남모 씨(40)를 구속했다. 또 다른 이민알선업체 대표 김모 씨(39·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1인당 5000만∼1억 원을 받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외국인학교#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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