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A외국인학교와 마포구 상암동 B외국인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녀를 A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한 학부모의 경우 브로커에게 5000만 원을 주고 2월 함께 과테말라로 건너갔다. 이곳에 머물며 가짜 과테말라 시민권과 여권을 발급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자녀의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이후 A외국인학교에 국적상실신고서와 과테말라 여권사본을 제출하고 입학시켰다.
또 다른 부모는 한국 재외공관이 없는 아프리카의 내전 국가인 시에라리온 여권을 국내에서 브로커로부터 구입했다. 이후 국적 상실 신고도 없이 여권만 복사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외국인학교 관계자가 공모한 뒤 거액의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자격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 때문에 자격이 미달하는 학부모들이 거액을 주고 국적을 위조한 것이다.
검찰은 일단 두 학교에서 부정입학을 한 학생이 40여 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해 실제로는 약 100명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의 부모는 상당수가 병원장과 투자회사 대표, 골프장 소유주 등 부유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두 학교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여권 등을 위조한 혐의로 모 유학원 대표 박모 씨(45)와 이민알선업체 대표 남모 씨(40)를 구속했다. 또 다른 이민알선업체 대표 김모 씨(39·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1인당 5000만∼1억 원을 받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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