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동아일보 기사로 배우는 영어 한마디]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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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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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울 표현>● real name system 실명제
● infringe on[violate] one's right 권리를 침해하다
● post a comment 댓글을 올리다
● slander 명예훼손=injury to a person's honor, defamation, libel

어떤 일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을 때 양날의 칼(a double-edged sword)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터무니없는 비방처럼 부정적 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양날의 칼과 같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린이동아 8월 28일자 2면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실명’은 ‘실제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실명제는 real name system이라고 합니다.(예: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is unconstitutional.)

헌법재판소는 “실명제 탓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또 다른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누리꾼들이 글을 올리기를 포기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억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히 댓글 등을 읽거나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 누리꾼에게까지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리를 침해하다’는 infringe on[violate] one's right라고 합니다.(예: 그 제도는 사람들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 The system infringes on people's basic rights and privacy.)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악용해 남을 비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현상을 막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과 함께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댓글을 올리다’는 post a comment라고 합니다.(예: 댓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 합니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악성 게시물이 더욱 활개를 치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우려가 더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slander, injury to a person's honor, defamation, libel이라고 합니다.(예: 명예훼손을 하는 이는 법 앞에 처벌받을 수 있다. Someone who slanders is punishable by the law.)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넷에 글을 남길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독이 아닌 약이 되게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우리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박선애 함영원 어학원 부원장
#신문과 놀자#영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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