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서울 영구임대 나이순 배점…“독거노인 고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06 13:00
2012년 9월 6일 13시 00분
입력
2012-09-06 11:02
2012년 9월 6일 11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기초수급 세대주 사망 시 가족 거주 조건도 완화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구주의 연령에 비례해 배점하는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련 규칙'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관련 규칙을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련 규칙으로 전부 개정해 6일 입법예고,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10월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50대가 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0세 미만은 19점, 40~50세는 21점, 50~60세는 23점, 60세 이상은 25점을 받게 된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40대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줬지만 이제는 독거노인이 늘어 연령별로 배점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배점을 최고 20점에서 25점으로 높인 동시에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점수도 최고 20점에서 30점으로 늘렸다.
시는 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명의변경 대상도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주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많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수준인 가족들은 그대로 지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원하면 저층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개정안에 포함했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기준에만 의존해야 했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시 규칙 내에 포함토록 해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 고시와 의견 접수는 이달 26일까지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여인형, 수방사 B-1 벙커에 50명 구금 가능 확인 지시”…국조특위 첫 현장조사
‘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 징역 2년6개월
귀성 28일 오전, 귀경은 30일 오후 가장 몰릴듯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