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60)는 1993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년간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달부터 매달 연금 82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 받는 시기를 3년 늦췄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17만7120원이 오른 99만7120원을 2015년 8월부터 매달 받는다. 물가상승률분도 추가로 반영된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간 늦추면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연기연금’ 제도 신청자가 늘고 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8월 신청자가 3494명으로 2011년 한 해(2073명)보다 40.7% 늘었다.
연기연금 시행 첫해인 2007년 신청자는 월평균 6명이었다. 2010년부터 월평균 신청자가 70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7월 공단이 신청 자격을 ‘월평균 189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수급 연기에 따른 추가연금 가산 비율을 6%에서 7.2%로 올리면서 신청자가 급격히 늘었다. 7월과 8월 연기연금 신청자는 각각 682명과 744명이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가입자들이 현재의 소득보다 미래의 소득을 더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 건강상태, 재산,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명하게 수령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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