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된 삼성물산 감사팀 이모 부장(45)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 회장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을 조용히 뒤따른 것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장 등은 2월 9일부터 21일까지 이 회장의 자택과 CJ 본사 부근 등에서 렌터카와 대포폰을 이용해 이 회장의 벤츠 승용차를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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