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 음란물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웹하드 250곳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주된 유포 경로인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유명 대형업체와 소규모 사이트를 포함해 웹하드업체 250곳의 명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검색 금칙어나 신고 시스템을 두지 않아 사용자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내버려둔 업체와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웹하드에 올린 유포자다. 음란물을 단순히 내려받기만 한 사용자 중에는 성범죄 및 음란물 유포 전력이 있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웹하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파일공유(P2P) 업체는 단속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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