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대법원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 담긴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에 대한 2, 3심 선고를 하급심 선고가 난 뒤 각각 3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다”며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약 6개월 전인 4월 17일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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