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에 대한 잇단 성폭행 및 살인사건 때문에 ‘사형집행론’까지 다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흉악범들은 교도소에서 일반 수형자들과 다른 ‘VIP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전국 46개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S1급’ 처우를 받는 수형자 2002명 전원의 형량과 범죄 종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살인과 성폭행, 존속살인 등 흉악범이 64%(12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시설의 등급에 따라 각 시설에 수감되는 수형자의 처우도 달라진다.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S1(개방처우급)에서 가장 엄한 감시를 받는 S4(중경비처우급)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개방시설’에 수감되는 S1급은 거실로 문이 개방돼 있는 방에서 지내며 혼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거실에 나가 책상과 의자, 옷장, 일반 변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형자에 따라 월 5회 이내 또는 수시로 통화가 가능하고 매일 외부인과 접견하면서 바깥세상과 소통도 한다. 연 20일까지 귀휴(일시 휴가)나 허가를 받아 연극이나 문화공연 관람도 할 수 있다. 반면에 S4급은 폐쇄된 방에 살면서 전화 금지(필요 시 월 1회, 전화 내용 녹음), 자유이동 불허 조치를 받는다.
S1급 수형자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일반 살인·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780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강간, 강간살인, 미성년자 및 청소년 강간 등 성 관련 범죄자(487명·24.3%)이며 존속살인 등 패륜범죄자는 26명이었다. 법무부가 분류한 죄명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범이 49명에 이른다. 형량은 무기징역이 277명(13.8%)이나 됐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람이 418명, 10∼15년 미만이 216명, 15∼20년 미만이 129명이었다. ▼ 장기수일수록 처우 등급 올라가… 국민 법감정과 차이 ▼
수형자의 처우는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 지침에 따라 분류된다. 처음 수감되는 사람은 범죄의
내용과 전과, 개인 특성 등을 고려해 등급이 부과된다. 형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시점엔 정기
재심사가 이뤄지며 상벌 또는 기타 이유 등에 따른 부정기 재심사도 있다.
재심사 때는 수형생활 태도와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이 고려되지만 형기를 얼마나 채웠는지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무기징역 등 중형을 받아 장기 복역한 사람이
S1급에 많은 이유다. 강간살인을 저지르고 12∼1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 상당수가 형기의 3분의 2, 6분의 5를 채운 시점에서
S1급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아동을 성폭행하고 큰 상처를 입힌 조두순(징역 12년)이나 여중생을 납치 살해해 무기징역을 받은
김길태도 S1등급을 받아 교도소 내 ‘VIP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등급 심사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최근 민주통합당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수감되자마자 S1등급으로 분류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회선 의원은 “국민 법감정과 차이가 나는 수형자 분류지표를 좀 더 세분해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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