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직장 女 동료 집 욕실에 ‘몰카’ 설치해 5개월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10 16:16
2012년 9월 10일 16시 16분
입력
2012-09-10 08:39
2012년 9월 10일 08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직장 여성동료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알몸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A씨(34)를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직장동료 B(39·여)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디지털도어록 설치를 도와주며 보조열쇠를 빼돌렸다.
이후 A씨는 B씨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아파트에 들어가 욕실 세면대 및 변기 수조 밑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최근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B씨가 욕실 청소 중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선물’에 “선거법 위반소지”
트럼프 ‘힘 통한 평화’에… 푸틴 “용기로 선거 압승” 치켜세워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 징역 20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